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군(14)이 중고물품 사기 범죄를 제대로 저지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10대 2명에게 사주해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명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군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이기지 못한 B군은 아버지에게 "남의 패딩을 찢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은 뒤 108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군에게 잔반을 먹을 것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해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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