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와 '신변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개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이날 오후 중 열린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연인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결국 사망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다행히 현재 동생은 치료 후 크게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공개위에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논의 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씨의 경우 신상공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신변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한 범행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까지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 충분히 (신상)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잔혹성,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법에 따라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변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등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라며 "그 어떤 인권 선진국이 범죄자 얼굴을 가리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를 추가 개정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들어 신변보호 대상자 혹은 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진 뒤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에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연인이었던 김병찬(35)에게 살해당했다.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를 가장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24시간 경찰이 동행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다"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데 조율이 끝나면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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