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당시 신임 검찰총장)가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씨(왼쪽)가 윤 후보와 함께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오전 김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사세행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를 허위경력 기재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할 당시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아 같은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김씨가 본인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한 만큼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이 가능해 추가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근 사세행은 김씨가 약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이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날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사세행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특정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윤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취지다.


사세행 측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국민 앞에서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