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을 인정한 성적을 이날 오후 6시 공개하기로 했다.
강 평가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학부모·교사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해당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이 문항에는 이의신청이 총 156건 제기됐다. 평가원은 이의 심사 과정을 거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에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고민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유일한 정답에 대해 결정 취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답 없음' 처리하고 성적을 재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6시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에게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같은 시각 평가원 홈페이지에 채점결과 변동 사항도 함께 게시하기로 했다.
당초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6일에서 18일로 미뤘던 일부 대학은 발표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전원 정답 처리된 성적을 토대로 수시 합격자를 선정해 명단을 발표한다.
강 원장은 "이번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 일정에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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