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16일 서울시립장사시설에서 화장, 봉안, 매장, 개장, 자연장을 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묘지 등 서울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한 뒤 고인의 화장 사실을 증빙하거나 시립묘지에 있던 장지를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들 증명서는 이제껏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증명서를 한층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 장사시설로 들어가거나 인터넷증명 발급센터로 접속하면 된다. 화장·봉안·매장·개장·자연장 증명서 등 5종을 간편 인증한 후 즉시 출력하거나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성일 이사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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