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33)에게 지난 15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60만원을 추징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99.35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경로를 통해 필로폰 11g을 350만원에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마약 확산과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필로폰 양과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수입 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