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요해 고통을 당했다"며 정부와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검사 스폰서 사업가'로 언론의 관심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9월에 8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지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됐다.
당시 김씨는 호송차 안에서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흰 수건을 꺼내 수갑만 가린 채 차량에서 내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씨는 얼굴이 노출된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취재에 응하는 모습이 찍혔다.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김씨의 얼굴 윤곽선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비식별화됐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김씨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을만큼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수사공보준칙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적인 인물을 소환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검찰이 사회적 유명인도 아닌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곤, 정작 뇌물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했다"며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를 지휘한 검사, 수사관들 및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초상이 공개된데 위법요소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수사관 등 개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담당 검사 등이 김씨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송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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