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부서장이 저에 대해 지속해서 욕하고 저만 빼고 사적모임을 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무시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막막합니다."(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폭행·폭언 등 직접적인 괴롭힘은 약간 줄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따돌림 등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올해 9월 기준 28.9%로 지난해 12월(34.1%)에 비해 5.2%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폭언이나 폭행은 10.4%로 2.3%p 줄었지만 따돌림이나 차별은 13.5%로 0.9%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1~11월 직장갑질119에 총 1984건의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1091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이 562건으로 51.5%였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7507건이었는데 이 중 폭언이 2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당인사(1019건), 험담·따돌림(826건)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용자들이 해고 수단으로 '투명인간 갑질' '왕따 갑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왕따를 통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직원을 따돌리는 갑질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따돌림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하며 프랑스노동법은 소송 과정에서 노동자가 괴롭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면 족하며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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