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료사진) 2021.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윤 후보 측은 각하 판결이 나오자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법리적으로 수용할 측면이 있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계취소 소송 2심 재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항소없이 마무리한 뒤 징계취소 소송에 물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으나 10일 1심 판결이 나온지 7일 만에 항소했다.

윤 후보 측 대리인은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윤 전 총장이 직무를 종국적으로 떠난 상황이므로 각하판결에 항소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판결취지에 대한 왜곡 언동이 심해 소송이유 및 우리 측의 법리적·사실관계적 주장을 명료히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별개로 진행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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