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위원, 이 전 실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의 심리 및 평의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국회의원 사건 등에 개입했다"며 "나아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권과사법제도 소모임 와해를 위한 방안을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2017년 4월부터 법원을 나가기 전까지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했고, 기소 이후 사회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2년 이상 낭인 같은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겪은 시간 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 그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은 건 사실이라는 것도 넋두리처럼 드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전 실장은 "재판을 겪으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봤다.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마지막으로 어떤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법리적·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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