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21일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도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경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225조나 229조, 230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하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형법은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팀장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중 주로 쓰는 서비스가 있고 때에 따라 네이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카카오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앱에서 동시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허점이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방역패스 위·변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