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가 만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 20대 남성이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가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쯤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만나 연락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A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A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의 예명과 본명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 본가 주소, 일하는 곳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을 올리기 전 박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에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