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파문 관련 태블릿PC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증거다.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 측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딸의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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