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사면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자택으로 향하는 박근혜. /사진=뉴스1
정부가 24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수형자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특별사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