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특별사면 감형자는 38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면자들은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선별됐다. 특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등이 해당됐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됐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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