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활동에 이어 개선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 수사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과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했지만 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언론 사찰' 논란까지 일었다.
추가 입장 표명을 고심하던 공수처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끝에 유감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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