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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오빠가 팔아넘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부장판사 박혜선 임영우 채동수)는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59)가 오빠 B씨(69)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2011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과 토지를 100억원에 매도했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신소하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C씨가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해당 부동산 매입 대금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은 B씨가 C씨 사망 이후 부동산을 팔아넘겼는데 애초에 부동산 매수대금을 낸 C씨의 상속인인 자신은 돈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이사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공모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데 관여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와 신 전 이사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액을 14억5454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C씨가 토지의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단지 B씨에게 명의만 신탁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고물상,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했는데 사업체를 운영해 마련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C씨가 장남 B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토지의 매수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해당 부동산은 B씨 명의로 취득됐으나 실제로는 어머니 신소하씨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신소하씨 장례식장 부의금 수십억원을 놓고도 남매들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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