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40대 남성 A씨(무직)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7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은행 ATM에서 현금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 B씨가 112에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신고했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송금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원 중 절반인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송금액인 500만원은 회수하고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확인한 뒤 사기 등 죄명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