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해제 하루 전 주거지에서 나와 백신 접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하루 전에 주거지에서 나와 백신 접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6월9일 오후 3시쯤 격리 장소였던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이탈해 근처 내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귀가해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31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은평구 보건소로부터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한 시간이 짧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