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 44명은 지난해 열린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의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일률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수험생 1인당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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