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0일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형제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몇 주 전 주말 동생이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음식을 엎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손님이 그 자리에서 동생을 붙잡고 중고 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견적을 받아 10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원으로 합의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홀 측에서는 근무지 이탈이라며 당일 일당도 안 줬고 손님과 알아서 합의 보라는 입장이었다"며 "동생은 800만원을 겨우 마련해 그 손님에게 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 손님께 '800만원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손님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까지 된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준다는 말만 하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미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가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원 뜯어간 손님도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있으면서 안 해준 웨딩업체도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할 거 같다" "소액민사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해야 한다" "저 정도면 주기 싫은 것 같은데 경찰서가 답이다" "전형적인 사기니까 어려워 말고 고발해라" "알바비도 받아야 되니 경찰서 당장 가라" 등의 댓글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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