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주 모 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의경으로 복무했을 때 후임을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후임에게 놀이터 놀이기구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잠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생활관 밖에 나가서 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근무했던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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