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교도소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뇌사하는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망 사건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교소도에서 출소를 한달여 앞두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수용자 송모씨가 이날 숨졌다.

송씨의 가족들은 교도관 2명이 송씨의 목을 강하게 감는 '헤드록'을 걸어 송씨가 뇌사에 빠졌으며, 의무팀이 올때까지 응급처치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족들은 또 송씨가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신병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송씨가 22일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자해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해 응급처치를 한 후 외부의료시설로 후송했다"고 해명했다.

교도관의 헤드록 때문에 뇌사에 빠졌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장 직원들이 수용자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항교도소는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전반을 설명했다"며 "입원의 장기화 및 진료비 부담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무연고자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와 연계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방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신병인수포기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교정시설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씨(42)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골절 등 폭행 흔적이 있다는 취지의 1차 부검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도소 측이 매달 폭행 여부를 조사하는 '폭행 사실 신고' 설문을 수용자들이 한방에서 작성하게 하고, 3개월 전에 박씨 수용거실 내 폭행 민원이 들어왔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혼거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거실에서 설문서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접견실·수용동 복도에 별도 신고함을 설치해 폭행 등 피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개월 전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후 이 거실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용자들의 심층상담을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주간 집단 격리되는 동안 수용자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박씨의 경우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수용생활 중 근무자가 인지할 만한 특이동정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충 호소나 피해사실 신고도 없어 개별면담 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반적 내용에 대해 대전지방교정청의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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