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술집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0시19분쯤 송파구 삼전동 한 지하 호프집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본 결과 업주 1명과 손님 15명 등 총 16명이 있었다. 대원들이 출입문 강제 개문을 수차례 경고하자 업주는 문을 자진 개방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운영 시간 제한 위반)으로 단속됐으며, 경찰은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며칠새 제한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영업한 유흥주점, 술집 들이 경찰에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지난 12월30일 오후 9시25분 강동구 길동의 한 호프집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기고도 불법영업해 경찰에 단속됐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등 8명, 총 9명을 단속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40분쯤에도 송파구 방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12명 등 1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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