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키움히어로즈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회사 기밀자료 누출 사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단은 다음해 1월 임 전 부사장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임 전 부사장은 직무정지처분과 계약종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최종적으로 직무정지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는 귀책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전 부사장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을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임 전 부사장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직위인 부사장으로 선임하고 다른 임원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을 연봉으로 정했다"며 "회사가 임 전 부사장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 전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부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임 전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부사장은 계약체결 후 불과 1개월후부터 최소 7개월간 임원진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내 질서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계약만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자 임 전 부사장이 같은 날 "옥중경영 연루는 1%도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경영진은 본인들의 거짓말이 알려지면 아마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인터뷰는 진위 여부를 떠나 회사의 신인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내용임은 분명하다"면서 "나름대로는 공식 입장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인터뷰를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식 입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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