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및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길이 90㎝ 도끼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찍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에서 담배를 피던 이웃과 시비가 붙자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두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윗집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윗집 현관문에 “발소리 쿵쾅거리지 말아라” 등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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