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배출과 연소조건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검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은 Δ소각(382개) Δ매립(301개) Δ음식물류폐기물(320개) Δ멸균분쇄(2개) Δ시멘트소성로(28개) Δ소각열회수(47개)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2021년 1월5일 시행)'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해석 실시)가 강화됐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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