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차량 후진하다 시민을 치어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경찰관이 파출소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시민을 치어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31일 근무하는 파출소 야외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 사망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뒤에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서부서는 A경위가 해당 관할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