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로톡 광고판. /사진=뉴스1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됐다.

로앤컴퍼니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0년 11월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에게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016년에 각각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로톡의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은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2020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도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앞서 두 차례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을 때와 비교해 이번 고발 건엔 로앤컴퍼니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대로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