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4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에서 "3차접종 대상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라며 "2004년생은 올해 1월1일부터 3차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재 3차접종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고3 2004년생은 3차접종이 가능해졌다. 이에 이 연령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3차접종을 하거나 72시간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는 3월1일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이를 위반한 이용자 개인과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중 만 12~17세(2005~2010년생)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은 "표준접종 일정에 따라 가장 빠르게 지난해 10월18일 1차접종, 11월 1주차에 2차접종을 했다면 (방역패스가) 오는 5월7일까지 유효하고 5월8일 181일차가 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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