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 유성보건소는 한 약국의 약사 A씨가 마스크·반창고·피로회복제 등을 1개당 5만원에 판매한다는 민원 12건을 접수했다. 민원을 넣은 B씨는 "숙취해소제 2병에 10만원을 결제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민사로 고소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논란을 일으킨 A씨는 "진열장 가격표에 소화제·감기약·파스 등을 5만원에 판다고 적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유성보건소 측은 "A씨에게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강제적으로 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과거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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