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리스트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시 상실된다.
정부는 3월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시점을 한 달 연기한 것이다. 애초에는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 이용시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학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백신 2차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돌파감염을 이유로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령이 어린 청소년과 청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코로나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중대 불이익을 주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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