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사진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지난해 8월17일 숨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얼마라도 사죄하려고 유족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해 금액 제시도 못하고 합의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폭행 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거나 폭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정에 나와서 사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뵙고 사죄를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하지만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황씨의 어머니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씨 어머니는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숨졌다"며 "범죄심리학자들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