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혜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 후 생활고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신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세 아들의 머리를 배게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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