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4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이 약 70㎝ 막대기로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되도록 가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640㎖ 들이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보았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낀 게 쌓였고 그로 인해 폭행한 뒤 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CCTV에도 그런 정황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인 진술로 볼 때 두 사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확인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행위의 의도는 별개"라며 "막대가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식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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