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백내장 수술로 실명하고 실직했지만 수술한 병원은 잘못이 없다고 잡아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지난 3일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백내장 수술로 실명하고 직장까지 잃었지만 수술한 병원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해 직장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공개됐다.

청원인 A씨는 "저희는 경남 밀양이라는 곳에서 아들딸을 키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14일 밀양 한 안과에서 사전 검사를 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안내도 받았다. A씨는 "다음날 수술 후 첫 진료에서 의사는 염증이 있다며 안약을 추가로 처방해줬다"며 "의사의 말을 믿고 집으로 와서 안약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에도 눈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튿날 A씨 남편의 검은 눈동자는 더욱 혼탁해졌다. 이에 A씨는 "뭔가 이상해 급히 안과로 갔더니 의사는 그제서야 응급상황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며 "이후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결국 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남편이 백내장 수술 후 실명하여 직장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오후 4시 기준 3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남편은 운전을 주로 하는 제품 납품 일을 하는데 실명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혹시 잘못 돼도 안과 명의로 2억원의 보상비를 보험 가입해뒀다'고 했다"며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버텼는데 이제서야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의료 분쟁에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다"며 "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참 막막한데 이 의사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4시 기준 3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