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세 종류 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방역당국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신 한 칸 띄우기와 4㎡당 1명씩 이용하기 등 '밀집도' 관련 조치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사교육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지난 4일부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무효화된 만큼 밀집도 기준을 강화해 사용자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기준 국내에 발생한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총 190건, 확진자 수는 누적 4291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방역당국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신 한 칸 띄우기와 4㎡당 1명씩 이용하기 등 '밀집도' 관련 조치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사교육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지난 4일부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무효화된 만큼 밀집도 기준을 강화해 사용자들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기준 국내에 발생한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총 190건, 확진자 수는 누적 42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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