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구진욱 기자 =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2시 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담당 판사는 이효신 부장판사로, 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은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으로 지난해 경찰에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횡령 사실을 이달 초 공시했다. 횡령액 1980억원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96.67%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이씨는 회사 윗선 지시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 박상현 변호사는 지난 6일 기자들에게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윗선의 업무지시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윗선 개입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해 아직 몰수하지 못한 금괴 354㎏도 계속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5일 경기 파주의 다세대주택에서 금괴 497㎏과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