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202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3인 기준 월 소득 기준이 251만6000원에서 314만6000원이 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9개월간 지원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하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미성년 자녀 1415명에게 약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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