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차명 보유와 탈세 등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과 장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차명 보유·탈세·강제면탈 의혹와 관련해 윤 후보 부인과 장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죄·형법 327조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들이 고발한 의혹은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 투기와 차명 보유 의혹, 서울 송파구 아파트 관련 차명 보유와 탈세 의혹이다.


단체들은 "김씨와 최씨가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방법으로 양평군 병산리 토지를 차명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 후보 처가에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당시 검사였던 윤 후보가 김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며 송파구 아파트 관련 의혹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는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라며 "최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부동산과 같은 수법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는 현재도 최씨의 동업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