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액이 연간 850만원까지 확대되고 5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사업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지난 7일 월세 공제율 인상과 공제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사는 세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임차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주어진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5%포인트씩 상향한다.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을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5년 동안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매년 15~35%씩 늘어나는 것에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인당 공제세액이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과 월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는 더디면서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없이 월세 자취를 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해 최대 5년 동안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해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