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A군의 부모는 "체육전담 교사 B씨가 지난해 11월 수업 시간에 A군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농구 골대 근처에서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같은해 12월2일 학폭위가 열렸다. 하지만 학폭위는 'B씨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으로 문제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학교로부터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대 근처에 벌 세운 뒤 친구들에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논의해 사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18년 구미시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에 뺨을 때리게 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학교는 B씨에게 재발방지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구미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B씨는 2018년 9월1일 경북 영덕군으로 전근갔다가 지난해 3월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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