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6일 상해,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처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결혼했다가 2017년 10월 이혼했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떤 XX하고 연락했나" "손님인가" "이름을 대라"고 말하며 미용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거친 언행에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폭언을 하며 물품 창고로 끌고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물품창고에서 저항하는 B씨를 수차례 내려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 사건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씨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B씨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한 뒤 B씨의 도장을 날인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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