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6급 공무원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해 금전적 배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누군가 사망했다"며 진료 내용 등 제출된 자료를 보고 피고인이 과거 치료받았던 질병 등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편도 4차로에서 길에 놓여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졌다. 당시 음식 배달을 하다 A씨가 던진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편도 4차로에서 길에 놓여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졌다. 당시 음식 배달을 하다 A씨가 던진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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