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승주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약 5시간 만에 오스템 본사의 압수수색을 마쳤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낮 1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 끝났다.
오스템 재무관리 직원 이모씨(45)는 지난해 3월부터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씨의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공범 의혹을 확인했다. 피해품 회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씨 진술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횡령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가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형사고발한 만큼 오스템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오스템 회장실은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스템 측은 윗선의 개입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씨 측은 이번 횡령 범행을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 상태에 있는 이씨 측은 전날 숨진 아버지 장례를 위해 이날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씨의 부친은 실종신고 10시간 만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는 장시간 심의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중형이 예상되며 피의자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안타깝지만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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