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17일 밤 11시5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B씨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경기 수원 권선구 한 주택에서 동거하다 2021년 7월 다툰 후 떨어져 지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17일 다시 결합했다.
재결합 이전 A씨는 수원 영통구에 있는 친오빠 집에 살았지만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오늘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며 A씨의 친오빠 집으로 가려고 차량에 탔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숨긴 채 차량 조수석에 올랐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 B씨는 "어디서 자고 왔나" "너 오늘 죽는 날"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 "네 오빠고 뭐고 다 죽는다"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고 폭언·협박하자 겁을 먹은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거나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라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렸고 형법 제21조3항의 과잉방위 인정 여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 평결한 바와 같이 형법 제21조3항으로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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