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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미 외교문서를 열람이 가능하지 않은 다른 부서 직원과 공유한 고위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외무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미대사관에서 정무과 비밀문서 보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 3급 기밀문서로 분류된 문서를 열람 권한이 없는 의회과 직원들과 공유했다.


문서를 열람한 의회과 소속 참사관 B씨는 한미 방한 관련 내용을 고교·대학 선배인 강효상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기밀 유출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현지 조사와 더불어 외교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A씨는 문서 누설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기밀문서의 복사본이 정무과와 의회과 전 직원에게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했다"며 "복사본 배포로 B씨에 의한 누설행위가 가능해졌고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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