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인물 5명의 재판이 17일 증인신문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인물 5명의 재판이 17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회 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도개공 개발사업팀 소속 직원이었던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진행되는 첫 증인신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씨는 당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구조 등에 대해 자세히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피고인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 '배임'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열린 한 차례 공판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