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이좋은 것 같아 우정샷 남겨드렸다"며 "청구서는 곧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외제차들인 포르쉐와 BMW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이들은 주차선도 잘 지켜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차량 뒤편으로 보이는 일반 주차 구역에는 여유 자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은 차가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다.
사진을 접한 한 누리꾼은 "내 주위엔 장애인인데도 외제차 타는 분들 있다"고 차주가 실제로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글쓴이는 "장애인 표지판 부착이 안 돼 있어 신고했다"며 "선팅이 진해서 놓쳤을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지 않냐"고 반박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차주를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차종을 보니 문콕(차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 내는 것)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1시간 간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확하게 라인에 맞춘 거 보니 얘네는 알고 있을 듯 하다. '그냥 10만원 내자'하고 주차한 것 같다" "신고하는 사람이 극소수라서 '누가 신고하겠어'하고 대는 듯" "정신에 장애가 있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를 포함 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 위·변조 등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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