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둔기로 대리기사를 때린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쯤 "경유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벽돌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리기사는 피를 흘릴 정도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